본문 바로가기
교회 이야기(나는 왜 가나안 성도인가)

사제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와 사제의 의미

by 까마귀마을 2024. 1. 2.

자본주의 한국에 어둠이 내리면 붉은 십자가들이 하나둘 솟는다. 그 저녁 나라에는 교회들이 넘쳐난다. 세속 도시들은 붉은 네온의 십자가들로 인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인다.세계 최대의 교회로 불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애초 교세를 확장해 나갈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나친 현실기복적 성향이 샤머니즘에 가깝다는 비판 등이 그렇다. 하지만 교세가 어느 정도 확장된 뒤, 같은 욕심이 생긴 다른 교회 목사들은 순복음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오히려 너나없이 따라하기에 바빴다.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 신학이란 참 묘하다. 자기네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정연해도 이단으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교세를 확장해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데 부합한다면 기독교 이단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상까지도 끌어다 차용한다.1970~80년대 붉은 십자가가 걸리는 밤이면 교회들은 ‘심령’의 ‘대부흥’을 부르짖었지만, 한국 사회의 ‘심령’은 출세와 기복을 넘어서는 ‘대부흥’을 이뤄내지는 못했다.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마침내 오는 31일 모든 직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조 목사가 은퇴한 것은 3년 전이지만, 이번에 <국민일보> 회장직과 발행인은 물론이고, 지부교회를 포함한 전체 교회의 재산을 총괄해온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을 내던진 것이다. 초대형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이라는 한국 교회의 고질적 문제도 이제 전환점에 섰다. 개신교의 교회 세습은 목사의 결혼과 자녀 출산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가톨릭은 왜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하는가?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교회 스스로 정한 것이지 성서에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독신을 존중하고 장려했지만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가톨릭 교회 쪽에서는 당시 독신을 존중하고 장려한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학자 이상성씨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다르게 평가한다. 그는 추락하는 한국교회라는 책에서 “중세가 거의 끝나가는 11세기까지도 독신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다”고 밝히고 “그 권장사항도 5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뒤에도 사제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다. 요컨대 혼인 금지 규정의 목적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김으로 해서 오는 교권 세습의 방지에 있었다.

5세기 이후 교권 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됐다. 막강한 교회가 세습권마저 가지면 세속의 국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 아마 세속 권력 쪽의 견제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자신의 교구를, 본당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가톨릭 사제들은 1000년 세월 동안 ‘성행위 금지’라는 고행을 강요받았다.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어떤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가톨릭이 그렇게 방지하려고 애쓴 교권 세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큰 교회 목사의 자식과 서로 자리를 바꿔 물려주거나, 자기 교회의 재산을 몇백억이나 따로 떼서 자식을 위해 새 교회를 지어주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조용기 목사의 용기있는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조 목사의 은퇴는 한국 교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뜻한다. 개발독재 시기 앞다퉈 등장했던 초대형 교회들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외적 성장을 상징했다. 교회는 이제 외적 성장을 넘어서는 내적 반성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본연의 임무에 눈을 돌려야 한다. 다시 보면, 세속 도시에 솟아오른 붉은 십자가들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수천 수만의 촛불이다. 어느새 마음은 그 새벽 나라의 교회로 향하고 있다. (글 : 손준현) 

 

출처 : [편집국에서] 사제의 결혼을 금지한 진짜 이유 / 손준현 : 칼럼 : 오피니언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손준현 에디터부문장

 

 

사제의 의미 

사제 ( 司祭 ) 또는 신부 ( 神父 )는 기독교 공교회주의 교파인 천주교회, 성공회, 정교회 등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어 성경 역본 중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천주교회를 비롯해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회 등에서 사목하며, 사제가 행사하는 직권을 신권(神權)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Rev. ( Reverend,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경칭 )또는 Priest라고 한다. 영어로는 목사나 신부를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신부(Father)라는 호칭은 Fr. ( 약어 )로 표시한다. 라틴어로는 Pater라고 한다.

개신교 공교회주의인 서방교회 교단들이 이 용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카톨릭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신부나 사제'의 명칭을 쓰지만, 개신교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사제의 개념이 있는 '목사'란 명칭을 쓴다. 

가령 북유럽 루터교회가 '부제, 사제, 주교'의 삼성직을 고수하며 '신부'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루터교회는 미국 미주리 시노드(저교회 전통)의 선교적 영향으로 부제에 해당하는 준목이란 제도가 있으며, 사제란 호칭은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주류 개신교와 같이 '목사'란 명칭을 쓰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성공회와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 루터교 그리고 일부 예전적인 감리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성공회도 고교회파가 강한 대한민국에서는 신부이지만, 일본에서는 목사로 칭한다.

사제는 하느님에게 동물이나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 제사장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제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원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실례로 사제의 어원은 원로 또는 장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Presbyterious이다.

 

천주교회의 사제를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은 일생을 오로지 신앙에만 바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혼자 또한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불교의 승려의 경우, 조계종이 이에 해당된다.

교회사적으로는 서방교회에서 형성되었으며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성직자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반면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토록 부제로 사목하는 종신 부제의 경우는 기혼자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임명 후에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제의 수가 충분하여 아직까지는 종신부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성공회에서는 종신 부제가 있다.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에서는 주교와 부제를 포함한 사제는 모두 결혼할 수 있는데(한국 불교의 경우 태고종이 이에 해당), 성직자의 독신규정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서이다. "하느님의 법은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독신생활을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성공회 39개조 신조》 제32조 사제의 결혼에 대하여.

동방 기독교의 정교회에서는 기혼자에게 사제서품을 허용하지만, 기혼사제는 주교 이상의 성직자로는 활동할 수 없게 되어있다.사제 뿐만 아니라 모든 천주교 성직자들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에만 일생을 바치게 되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로 서약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드린 몸이기 때문이다. 신부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천주교 스스로 정한 것이지, 성서에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제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천주교하고는 달리, 개신교, 성공회, 동방 정교회 등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의 사제는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천주교에서도 초기에는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다가, 종교의 세속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1123년 라테라노 공의회(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大聖堂)에서 열린 5회에 걸친 세계교회회의)에서 사제 독신제를 시행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그 까닭은 성직자들의 독신을 존중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장려하면 '그만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에 전념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사제들은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순명과 정결을 서약함과 동시에 평생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직무를 돈벌이로 삼아서는 안 되며, 직무에 따른 소득을 자기 가족의 재산 증식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게 된다.

대신 직무 수행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남은 금전은 교회 재산으로 돌리거나 자선 활동에 사용도록 권한다.

사제들이 받는‘공정한 보수’엔 체계가 있다.

서울대교구 1년차 사제는 매달 미사예물비 100여만 원, 성무활동비 60여만 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2,000여만 원에 달한다. 미사예물비는 무슨 소임을 맡든 비슷하게 받도록 연차별로 정해져 있고, 1년에 3만원씩 상승한다.

성무활동비는 소임지나 직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60여만 원 선에 맞춘다.

이 외에 생활비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제관에서 생활하다 보니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바로 공동체 유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30년차 사제는 연봉이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사제의 사적 지출은 생활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당 운영비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제의 월급은 직무 이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기도 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령을 보면 “공정한 보수는 사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안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힘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제는 병역 면제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두 번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신학대학생 시절 2학년까지만 수료한 뒤 가톨릭 군종병으로 복무한다.

제대한 이후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며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가톨릭 군종신부로 다시 한 번 복무하는데 이 때는 병역 의무 이행자 최고위 계급인 대위로 임관한다. 장기복무자가 아닌 이상 진급은 없으며 대위로 전역한다.(옮겨온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