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

일상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 이지만 그 뜻이 다른 용어

by 까마귀마을 2022. 8. 24.

고소 

   실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사망 하였을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등이 직접 또는 법정

   대리인을  정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것을 말하며  고소를 할수있는 주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어야 한다.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할수는 없으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고발 

    피해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제 3자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범죄행위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봤을때 택시기사가 아닌 다른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고발에는  기간을 두

    않으며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하여는 할수없다.

 

보상 (補償)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것을 말하며 가해자의 위법이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보상이다. 국가에서 개발 사업으로

    도로개설 확장을 위해 국민[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여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경우 

    피해를  갚아주는 행위등을 보상으로 보면 된다.

 

 배상 (賠償 )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또는 피해나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 에게 손해를 물어 주거나 

    갚아주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의 위법이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함.

    국가의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누군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배상의 원칙은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며  구제시기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 부터이다.

 

채무(債務)

    남이나 기관으로 부터 빌린 것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부채 (負債)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고 미래에 받게될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을 뜻한다.

    채무를 포함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부담하거나 갚아야 할수도 있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 받은

    예금이나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한 공무원, 군인연금 같은 것과 꼭 갚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 받은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것이 부채에 해당된다.

 

   

벌금 

    규칙을 위반 하거나 잘못을 했을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금액(돈)을 말하기도 하지만(예 : 모임에 늦었다고

    벌금을  내는 경우) 일반적으로의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 적용하는  금전적  형벌을  말하며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해도 전과기록에는 남는다.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가는 징역을 받을수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벌로  일정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이  벌금이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띄고있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관되어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도있다.

 


과태료

    위반자의 신원을 특정할수 없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제3자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신고  등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을  받을수  있다.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이나 규약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서 징수하는 벌금, 수수료를 말한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벌금 등과 차이가 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금액 자체가 훨씬 크다

     보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언론에도 곧잘 보도된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채소(菜蔬)

   채소는 먹기 위해 가꾸는 식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거의가 풀이지만 더러는 나무도 있다. 산나물과 들나물도

  채소라고  말할 수 있으나, 보통은 밭에 심어서 가꾼 것을 말한다. 채소는  먹는 부분에 따라 열매를 먹는 채소, 줄기를

  먹는 채소, 뿌리나 땅속줄기를 먹는 채소, 꽃을 먹는 채소로 나뉜다.
  토마토 · 오이 · 가지 · 호박 · 참외 · 고추 따위는 열매를 먹는 채소이다. 배추 · 양배추 · 근대 · 시금치 따위는

  잎을 먹고,  파는 잎과 줄기를 모두 다 먹는다. 또 무 · 당근 · 우엉은 뿌리를  먹고,  토란 · 연근 · 생강은 땅속줄기를

  먹는다.  죽순 · 땅두릅 · 아스파라거스 · 컬리플라워는 줄기와 꽃을 먹는 채소이다. 셀러리 · 피망 · 파슬리 등은

  서양채소이다.

     

                        

야채(野菜)

   글자대로 풀이 하자면  들에서 나는 나물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에서도 나고, 사람이 직접 기르는 채소를 포괄

   적으로  일컫는 말인 것이다. 야채와 채소는 같은 말이지만,  야채는 채소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셈이다. 채소가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진 순수한 인위적 작물이라면, 야채는 사람에의해 길러진 채소와 들에서 

   자라는 자연적  나물까지 포함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소득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총생산물의 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

 

 

국민 1인당 구매력 소득

      나라마다  물가는 다르지만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때 상품을 구매할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을 말하며

      실질적인 국민경제의 수준을 예측할수 있는 지표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안마사가 있다고  가정할때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서 20달라를 벌어서 하루

     세끼 밥 사먹고 집에 갈 택시비로 20달러를 다 사용하고,  미국에서 어떤 안마사가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100달라를

     번다고  가정할때( 미국은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가 높음을 가정) 번돈 100달라로 하루 세끼 밥사먹고 집에 갈때

     택시비로 다  썼다면  미국의 안마사는 중국의 안마사에 비해 수칫상으로 다섯배를 벌었지만 다섯배의 소득

     차이만큼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러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 원칙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였고 반면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치 않고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정치권한을 대리하는 대의 민주주의도 있다.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도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 한다는 개념아래 인민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 또한,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라 할수있다.

 

 

구인 

     법원 또는 재판장 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또는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및 그집행을

     말한다.구인의 요건은 형사소송법의 구속과 동일하나 실제상으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이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하게 되어있으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한다.

 

 

규류

    수형자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본질을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역의 복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고와

   징역과 다르며 주로 경범죄 처벌법,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며 구류기간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1월이상 15년

   이하와는  달리 1일이상 30일 미만이다. 구류장도 주로 대체교도소인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구류는 형사 소송절차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류와 혼돈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속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도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픠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것을 말한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며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이며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1개월이다.

 

 

구금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하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구금이라

   부르며 형의 일조인 구류와는 다르다.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수사기관에 입건 되거나 고소, 고발이 접수된 때부터, 자수의 경우 자수한 때부터 이며 피의자에게도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이 주어진다.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부의(賻儀)

    초상집을 조문하며 예의를 갖추어 전하는 돈이나 물품을 뜻한다.

    부의를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상가에 도움을 주는 마음이나 예절을 말하며 따라서 부의는 돈 뿐만 아니라 물품, 손을

    거드는 일도 포함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갑자기 당한 초상에 돈, 양초, 만사(만장 :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글), 쌀등을 가지고 갔다.

 

 

조의(弔意)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 즉 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 그 자체를 일컬음, 그래서 화환에는 부의라 쓰지 않고

    조의라는 글귀를 씀

 

무역수지

    상품수지 라고도 하며 일정기간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고 팔았던 상품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의 대비

 

경상수지

    국가간 기업이나 정부가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말하며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등), 소득수지( 배당및이자, 해외에서 근로자가 벌어들이거나 지급한 급료등),  경산이전수지

    (해외송금,기부및 원조 구호물자등)로 구분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