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

자연출산 3천만원, 응급실 기본 1천만원..(미국 병원비)

by 까마귀마을 2022. 3. 14.

 

공공 의료서비스는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미국에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다. 물론 극빈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한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극빈자는 아니지만, 보험에 들 여유가 없으면 각자도생이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리고 보험이 있어도 웬만큼 아프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각 보험에는 ‘디덕터블’이라는 가입자 우선 부담금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의료비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매년 보통 $4,000 - $10,0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보험제도와 병원비 내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은 아무도 없다. 보험 플랜은 크게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과 의사만 만날 수 있는 HMO(미국의 건강 유지기구, 주치의를 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주치의를 통하여 리퍼를 받아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상품과 자유롭게 병원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PPO(미국의 우선적 의료 급여 조직, 가고자 하는 병원이 그 보험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무 진료과 해당의사에 갈수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비싸다)상품이 있다.

 

내 보험이 HMO인데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 내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이 없으면 병원 한 번 못가보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긴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 보험과 계약이 안되어 있는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면 그걸 아웃 오브 네트워크 (out-of-network)라고 하는데, 이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다. 환자는 진료받기 전에 보험사가 지급 거절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항목에 서명해야 한다. 의료비와 별개로 ‘시설 이용료’를 따로 청구하는데 의자, 책상, 엘리베이터, 병원복도 등을 사용한 비용으로 병원 운영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비를 한국처럼 퇴원 시 원무과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심하면 일 년 내내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온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우체통을 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여하튼 미국의 보험체계는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엉켜있고 생각지 못한 변수도 무수히 많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의료시스템으로 환자는 번거롭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 오피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한다. 담당의사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사선 전문의에게 예약을 할 수 있는 리퍼럴 (referral), 즉 일종의 닥터 노트를 적어준다. 이 리퍼럴을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예약을 하는데 적어도 3주는 기다려야 한다. 초음파 검사 후에는 다시 담당의사와 예약을 잡아서 검사 결과를 듣는다. 결국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세 번의 예약을 해야 하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세 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자연 출산하는데 3천만 원, 쌍둥이 + 제왕절개 + 한 달간 인큐베이터는 4억 6천만원, 안과의사 10분 만났는데 80만원, 응급실은 기본이 천만원, 두통으로 신경과 전문의 잠깐 만났는데 90만 원, 폐암으로 일 년 반 동안 치료를 받은 사람의 총병원비는 자그마치 78만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9억 6천만원에 이른다.

 

미국에서 좋은 보험 없이 아프면 파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지 미국 개인파산의 70%는 의료비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비로 파산하는 사람들의 20%는 55세 이상이다. 미국 사람들의 40%는 코비드 기간 중에도 코비드보다 병원비를 훨씬 더 무서워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실지 미국의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로 4개월간 입원한 뒤 받은 총병원비는 자그마치 285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5억원)였다.

 

보험료를 많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영세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 저소득으로 좋은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마마 호환보다 무서운 게 병원비다. 그래서 “아파도 집에서 죽는다”는 말을 한다.                                 (글 : The Tree 에세이스트)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요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저소득자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 사진출처:  https://pxhere.com/ko/photo/1571981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에서 갖는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평등이 아닌, 효율성,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들어 한국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질 좋은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 역시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헌법에도 잘 녹여 들어간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훌륭한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나라의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어떻게 직결되는 지 등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의 의료복지서비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의료복지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각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