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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

by 까마귀마을 2023. 3. 9.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

                                     (입력2023.03.06. 오후 5:59 수정2023.03.06. 오후 6:19)
 

주 최대 80.5시간 노동 가능한 법 개정 방침.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64시간제 도입 뜻도.

7월까지 개정안 국회제출(노동단체및 야당반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 적게 일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개악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1주 40시간 노동제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이를 월(연장근로 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면 4주 평균 근무시간 64시간 이내를 유지하되,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퇴근과 다음 출근 시간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주 64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한겨레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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