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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야기(나는 왜 가나안 성도인가)

32년만에 나타나 죽은 딸보고 불지옥에 떨어졌다(순직 소방관 목사생모)

by 까마귀마을 2020. 10. 19.

순직한 소방관의 언니의호소!!

 

32년만에 생모가 목사가되어 찾아와서 한다는말이

죽은 딸보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현행법에 친모라 유족연금 절반 가져감

이에 친언니가 눌물의호소

 

 

 

 

 

 

 

 

 

 

 

 

 

 

 

 

 

 

 

 

 

 

 

 

 

 

 

 

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전북 전주에 사는 A씨(63)는 지난 1월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과거 두 딸의 양육비 약 1억9000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와 우울증을 5년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친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했다. 첫째 딸은 8600만원, 둘째 딸은 1억350만원 등 총 1억89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생모 B씨는 "시간이 흘러도 딸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며 "(나에 대한) 큰딸의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혼 후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원씩 수년간 든 청약통장 사본과 현직 목사로서 그가 지역 주민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근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공무원 구하라법 첫 조치

친모연금 지급 비율 50%에서 15%로 감면

 

생후 20개월인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1년간 단 한 번도 딸을 보지 않은 친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재해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가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를 받아들여 아버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늘리고 어머니의 연금지급 비율을 50%에서 15%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첫 조치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6월 법개정 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유족 양 당사자와 제출자료를 토대로 유족의 지급비율을 이 같이 조정했다.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1월 32세의 나이로 숨졌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0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순직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 만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매달 유족연금 91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모는 강 소방관이 2살이던 1988년 3월 협의이혼 후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30년 넘게 딸을 찾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강 소방관의 아버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친모가 친부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하고 4000만원을 우선지급한 뒤 나머지 3700만원은 5년에 걸쳐 월 61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친부와 강 소방관의 언니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신청도 했다. 친모가 받아간 유족급여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심의회는 고인이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해 감액결정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 6월23일 개정돼 그 이후 지급된 유족급여는 환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소방관의 어머니는 법 개정 이후에도 50% 비율로 정한 6~8월분 유족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 지급된 유족급여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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