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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한일협정의 청구권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은 무엇이 다른가

by 까마귀마을 2019. 7. 12.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 박정희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희도 사과와 배상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가 아베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와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일본의 어떠한 태도에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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