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

by 까마귀마을 2022. 4. 15.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

입력2022.04.15. 오전 11:13
 
수정2022.04.15. 오후 12: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유행 약 2년 만에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합니다. 2급 감염병은 수두와 결핵, 홍역, 콜레라 등이 해당하는데, 코로나19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출처 :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확진자 격리 의무' 사라진다 (nav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