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1.3.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50개의 나라중 유일 한국정부만을 wto에 제소하였음.
wto는 2018.2.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위생및 식품위생 협정에 불합치 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음.
이후 2심 판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쳬계를 갖추고,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분쟁대응 전략에 최선을 다한 결과 wto 2심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음.
이번 승소가 큰 의미가 있는건 wto위생관련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기때문이다.
이번승소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돋보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없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2월 1심 때 일본에 손을 들어줘 한국의 패소가 예견됐지만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1심)을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최종심)가 뒤집은 것이다.
당시 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 2.3조에 명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일 때는 (검역조치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내밀면서 한국의 금수 조치가 일본에만 차별 적용한 것으로, 이 조치가 왜 합당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돼 조사·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심에선 방사능 오염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생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중단 등 소극적 대처에도 1심 판결의 오류를 집어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상소기구 판정에선 검역조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러니까 여러 검토사안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난 판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패널은 또 SPS 협정 5.6조의 '과도한 무역제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금수 조치 이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이 과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SPS 협정은 자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설정하고, 우리나라는 ALOP로 양적(정량적) 지표인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 이외에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질적(정성적) 지표 2개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1심 패널은 1개의 정량적 지표만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정성적 지표는 검토하지 않았다. 최종심은 이를 문제 삼았고 1심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보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정했다.
최종심은 또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는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월권이며 잘못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번 최종심 승소에는 양국의 WTO 분쟁 현안을 이끌 산업부의 과장급 담당자를 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해 대응을 했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소송팀의 지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 했고,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일본 요구로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판정에서 패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jepoo@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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