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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재미교포가 전하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오마이뉴스)

by 까마귀마을 2008. 6. 20.

[사례1] 경미한 교통사고 후 응급실까지 걸어 들어갔다 나옴. 민간의료보험(유학생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아 1300달러(약 130만 원) 본인 부담으로 청구됨.

 

[사례2] 4살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감. 응급실에 가면 오래 기다리고 돈만 많이 청구된다고 소아과와 정형외과를 찾음. 1400달러(약 140만 원)가 청구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병원과 협의해 700달러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되었고, 이후 깁스 풀면서 의사 진료 및 엑스레이 비용으로 200달러가 더 청구되었음. 매달 900달러 정도를 민간의료보험료로 내면서도 900달러(약 9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한 셈.

 

[사례3] 난소 물혹으로 당일 수술 후 퇴원했는데 병원비 1만7천 달러 포함 실험실비, 의사면담비 등 2만여 달러가 청구되었음. 한국의 의사 친구에 따르면 약 3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수술에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과 협의해 9천 달러를 삭감조정한 후 5천 달러만 부담함. 차액 6천 달러(약 6백만 원)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됨.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영리병원 진료비보다 3-11% 가량 비싸고 관리 운영비(마케팅 등의 비용)를 더 많이 지출하는 반면, 간호사와 기타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더 작은 것(40.9% 대 48.0%)"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식코> (sicko)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에서 1명은 의료보험을 살 여력이 없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없는 극빈자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보장해주지만, 무의료 보험자인 영세민 다수는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다.

 

미국 의료보건체계의 이윤추구 본질에 희생당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없는 가난한 영세민뿐만이 아니다. 미국사회를 지탱한다는 중산층에서도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높은 영유아 사망률 등 건강수준도 선진국 중에서 하위를 기록한다.

 

보건의료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특수하다. 의료라는 재화는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의료라는 상품을 판단하기 곤란해 공급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다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과연 시장경쟁에 맡겨두면 민간의료기업들이 그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또 법적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의료보험소지자의 문전박대를 금할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할지 의문이다.

덧붙이는 글 | 전희경 기자는 미주한인주부모임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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