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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선고 불가 의견…'6인 헌재'와 시스템 다운 포인트

까마귀마을 2024. 12. 30. 10:11

[SBS취재파일] 1명은 선고 불가 의견…'6인 헌재'와 시스템 다운 포인트

sbs 임찬종 기자2024. 12. 29. 10:18

 

 
 
 
 
 
 

"6명 재판관 중 1명이 '6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파면이나 심판청구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선고 시점이 다가온 여러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시도했지만 해당 재판관의 이견 때문에 선고가 연기됐다"

 

"2025년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재판관이 6명에서 4명으로 또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종국결정 선고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 즉 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년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가 정지된다. 최소한 2명의 재판관이 다시 임명될 때까지는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될 수 없다"

 

"결국 내년 4월 이후로도 2년 넘게 남게 될 윤 대통령 잔여 임기 내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일부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추가로 퇴임하면 6인 재판관 체제도 무너지는 상황이 될수있다).

 

SBS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출처 : [취재파일] 1명은 선고 불가 의견…'6인 헌재'와 시스템 다운 포인트

 

헌법재판관 1인 “6명 결정 불가”…이대론 탄핵심판 끝 안난다(중앙일보)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까지 모두 10건의 탄핵심판의 동시에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6인 재판관 중 한 명은 “6인 만장일치 의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가 3명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린 채 ‘헌재의 시간’이 마냥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마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헌재엔 4인 재판관만 남아 헌정사 초유 ‘식물 헌재’로 전락한다.

 

최악 경우 4인 체제…尹 탄핵 심리 등 ‘올스톱’

여야가 재판관 임명 교착 상태를 내년 4월 18일까지 이어갈 경우 헌재로선 모든 기능이 멈추는 최악의 경우를 맞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심리가 올스톱된다.

문·이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므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4명 체제가 되면 헌재로선 감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며 “국회가 양보하든, 헌재가 결단을 내리든 최악의 사태가 오기 전 헌재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출처 : 헌법재판관 1인 “6명 결정 불가”…이대론 탄핵심판 끝 안난다